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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부담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주행 제한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정부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5060 세대분들 중 오랫동안 정든 차량을 처분하려고 계획 중이시라면 이 지원금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셔야 하는데요.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부터 서류 제출, 성능 검사 및 최종 지원금 수령 방법 까지 알기 쉽게 줄글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먼저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 확인’ 단계입니다. 모든 오래된 차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가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또는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 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온라인/우편)’ 과정입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mecar.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조기폐차 사업관련 관허업체)에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지자체 공고문에 안내된 지정 폐차장에 문의하시면 서류 작성과 접수를 친절하게 대행해 줍니다. 준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입니다. 이어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및 성능검사’입니다. 신청 후 조건이 맞으면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로부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때 기재된 지원금 예정 금액을 확인하신 후, 지정된 성능검사장이나 관허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시킵니다. 검사원이 차량의 외관과 엔진 상태를 점검하여 정상 운행이 가능함(적합)을 판정받아야 최종 폐차 절차로...